"비서해고, 왕따조치" 당원 폭로에..류호정 "절차 실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면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이 아닌 일주일 전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게임회사에 다니던 중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권고사직을 당했던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류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면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이 아닌 일주일 전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당원들의 문제제기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후 재택근무로 돌렸다며 사실상 왕따조치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의원실에서 수행의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님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해당 글은)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로, 전 비서님은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의 당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류 의원 측은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본 입장문은 전(前) 비서님과 상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전 비서님은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세연도 "비싸다" 인정한 39만원짜리 굿즈 정체는
- "정신세계 남달라" 카페사장들, CCTV 보며 손님 뒷담화
- "관속 엄마가 숨쉰다" 산 채 화장될 뻔한 노모 살린 딸
- 조은산 “반지하 서민 꿈 박살낸 게 누굽니까” 우상호 저격
- '소파 빈둥' 남자, 청소하는 엄마..여자들 폭발시킨 英정부
- 남편 휴대폰 속 불륜녀에 흉기난동..알고보니 옛날 자신?
- "좌파방송 근절" 검찰 압박-라디오 사찰한 MB 국정원
- 김종철 '성추행 제명' 후 "장혜영, 일상 회복하길" 사과
- "음란죄, 회개하라" 아동 등 신도들에 성범죄 목사 기소
- "쿠팡이츠 배달료 1.6만원? 미끼상품일 뿐" 성난 라이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