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 '전신주 이름·번호'로 신고자 위치 파악.. 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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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경찰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로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전신주 이름과 번호가 새겨진 '112 긴급 신고' 스티커를 활용해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
연천경찰서는 29일 "전신주에 각각의 명칭을 부여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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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연천경찰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로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전신주 이름과 번호가 새겨진 '112 긴급 신고' 스티커를 활용해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
연천경찰서는 29일 "전신주에 각각의 명칭을 부여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 범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안심 귀갓길 내 전신주 17개소에 밝고 시인성이 뛰어난 노란색 전주 스티커를 부착해 112신고 골든 타임을 확보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여성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범죄자에는 심리적 위축감을 주면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과 탄력 순찰을 알리는 효과를 예상했다.
이병우 연천경찰서장은 "주민 호응도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천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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