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소이현2 2021. 1.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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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당초에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계약체결 금액을 2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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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당초에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계약체결 금액을 2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 조정했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포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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