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으로 발 넓힌 야놀자, 시공 현장서 '산안법 위반'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숙박예약 플랫폼 야놀자의 건설시공 계열사 야놀자씨앤디(C&D)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미끄럼 방지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야놀자씨앤디에 대해 지난 27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숙박예약 플랫폼 야놀자의 건설시공 계열사 야놀자씨앤디(C&D)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미끄럼 방지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야놀자씨앤디에 대해 지난 27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야놀자씨앤디의 이번 산안법 위반행위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적발됐다.
야놀자씨앤디 측은 공판에서 “현장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사건 현장을 주 3회 이상 찾아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개선 결과서를 제출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시설물 등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지적사항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놀자는 2018년 건설시장 개척을 위해 자회사 사명을 야놀자디자인랩에서 야놀자씨앤디로 변경하고 관광호텔 분야 등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시공능력 평가’ 건축공사업 부문에선 전년보다 1983위 상승한 228위, 시공능력평가액은 209% 늘어난 223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후의 순간까지 손 뻗은 기장님"…마지막 모습에 누리꾼 '울컥' - 아시아경제
- 대리구매한 복권 20억 당첨되자…"잘못 보낸 사진" 돌변한 가게 주인 - 아시아경제
- 새벽마다 꼬끼오에 악취까지…아파트서 닭 키운 세입자 '경악' - 아시아경제
- "돈좀 있으신가 보네요"…어르신 비꼰 MBC 제작진에 항의 폭주 - 아시아경제
- "고인에 누 끼치면 안돼"…참사에 동료 잃은 치과의사들, 무료진료 동참 - 아시아경제
- "화해 못하고 보내", "엄마, 나 이제 고3" …참사 유가족 손편지 - 아시아경제
- 대마 흡연 걸리고 자숙 없던 배우…4년 만에 "두려웠다" 실토 - 아시아경제
- "내 생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오징어게임2에 나온 '공기놀이 달인' - 아시아경제
- “2년 지나도 검사 통보 없어”…'치매 진단' 받고도 운전대 앞으로 갔다 - 아시아경제
- "흙더미인 줄 알았는데"…무안공항 7년 조종사도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