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업자들 헌법소원.."손실보상 규정없는 집합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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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은 29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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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조정 앞두고 확산세 계속
자영업자들 반발 더욱 거세질 전망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은 29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이라며 "3차 유행까지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이 없으면 4, 5차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아울러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업종을 구제하기 위한 핫라인 등 소통채널을 구축할 것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제공 ▲3차 유행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대표들은 전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업종에 따라 집합금지에 해당한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주점 업주들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 방역수칙의 큰 틀은 현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를 일단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9명으로 이틀째 400명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최소한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00명대를 기록한 일일 확진자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다.
다만 오후 9시 영업 제한 시간을 해제하는 문제는 중대본 회의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가 많아져 방역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예정했던 거리두기 단계조정 여부 발표를 미루고 주말인 30일이나 31일 중 단계조정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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