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는 관내 취약노동자들의 코로나19 조기 검사를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군포시 주민등록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관내 취약노동자들의 코로나19 조기 검사를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군포시 주민등록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한다.
또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동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1인당 23만 원씩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확인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jms9311@korea.kr), 팩스(031-390-0917), 등기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별관 2층 일자리기업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방문 신청은 자제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단, 코로나19 검사 결과(음성판정)가 나온 후에 신청해야 하며, 익명 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기업과(031-390-0816)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군포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의 한강"…K문학, 노벨 문학상 거머쥐다(종합2보) | 연합뉴스
- 한강 "정말 놀랍고 영광…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영감 줬다"(종합) | 연합뉴스
- 부커상에 노벨 문학상까지…세계 문학계 주류 입성한 한국문학 | 연합뉴스
- 홍명보호, 월드컵 예선 요르단전 전반 1-0 리드…이재성 선제골 | 연합뉴스
- 한일정상 첫 대좌…협력 기조·북핵 공동대응 계승(종합) | 연합뉴스
- '정산 지연'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종합) | 연합뉴스
- 미, 9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4%↑…둔화세, 기대 못미쳐(종합) | 연합뉴스
- 황대일 사장 취임…"연합뉴스 르네상스 위해 최선두에 서겠다"(종합)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의정토론서 '의대 5년' 논란 일축…"휴학은 권리아냐"(종합) | 연합뉴스
- 尹·韓, '여권 위기설' 해답 공유할까…결과 따라 당정관계 전환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