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주영2 2021. 1. 29. 1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본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범죄피해가 심각해 긴급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은 보호와 함께 ▲치료비·간병비 및 심리상담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등이 지원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본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범죄피해가 심각해 긴급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은 보호와 함께 ▲치료비·간병비 및 심리상담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등이 지원된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5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7일 공포·시행 예정이며, 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기금 및 관련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이 신속히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애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환경을 철저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안산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