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훈 "2월4일, 법관 탄핵 소추안 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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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초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자신했다.
5선 중진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우리 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107명(의원들)이 임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자고 했다"며 "100명 이상 발의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2월4일까지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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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초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자신했다.
5선 중진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우리 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107명(의원들)이 임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자고 했다"며 "100명 이상 발의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2월4일까지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론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 탄핵은 국회를 거쳐 헌재가 최종 결정한다.
다음달 1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설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 본회의를 열어서 법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만 해도 의석 수가 174석에 이르므로 통과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재갈 물리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형사 소송 중 1심 무죄 판결을 마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건"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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