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규제 완화에도 답답한 속내

차민영 2021. 1.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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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블릿PC 등 무선으로 케이블TV를 볼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완화되지만 케이블TV업계에는 낙관과 비관이 혼재돼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료 분쟁이 TV에서도 안 끝났는데 이제는 태블릿PC까지 확장되다 보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콘텐츠 제작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PP쪽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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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태블릿PC 등 무선 서비스 허용
신규 가입자 유치 기대감에도
전용 태블릿PC 개발 부담
콘텐츠 사용료 분쟁도 고민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앞으로 태블릿PC 등 무선으로 케이블TV를 볼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완화되지만 케이블TV업계에는 낙관과 비관이 혼재돼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 기대효과는 긍정적이지만 전용 태블릿 PC 개발·보급 고민과 콘텐츠 사용료 분쟁에 따른 부담이 상존한다.

29일 케이블TV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8일 행정예고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술’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텔레비전 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확장하기로 했다. 방송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와이파이)도 허용한다.

우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유아동·초등 자녀를 둔 3040 신규 소비자 유치가 쉬워질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키즈 콘텐츠에 강한 이동통신 3사가 모회사로 있는 케이블 TV 업체들의 경우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G헬로비전은 작년 3월부터 헬로tv를 통해 LG유플러스의 U+tv 아이들나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SK브로드밴드 역시 Btv 케이블TV(옛 티브로드 케이블TV)를 통해 키즈 콘텐츠 ‘Btv 젬 키즈’를 선보였다.

반대로 셋톱박스 역할을 대신할 단말장치가 필요한 케이블TV 산업 구조상 전용 태블릿 PC를 대신 보급해야 한다는 부담도 커졌다. N스크린 방식의 IPTV가 아닌 케이블TV는 방송신호를 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한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TV용 콘텐츠 사용 수수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블릿PC까지 분쟁 조정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케이블TV는 물론 IPTV까지도 지상파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 등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업계 협의체가 작년 출범했지만 구성원만 바뀔뿐 유의미한 합의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케이블TV 업체는 셋톱박스를 2~3년 등 일정 기간 약정을 맺고 임대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대상이 태블릿PC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료 분쟁이 TV에서도 안 끝났는데 이제는 태블릿PC까지 확장되다 보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콘텐츠 제작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PP쪽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간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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