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박혜숙 2021. 1.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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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일반가구도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만 8145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가구도 차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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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만기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도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만 8145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하고, 사용용도를 50% 이상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또 같은 기간에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도 모집한다. 대상은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이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만기 해지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도 차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연1회 교육(총 3회) 이수, 사용용도를 50% 이상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등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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