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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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지도·점검해 토양 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수원시는 2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모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 신고 이행 여부, 토양오염검사(오염도·누출 검사) 이행·결과 보전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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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지도·점검해 토양 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수원시는 2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모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설은 주유소 129개 소, 산업시설 12개 소, 난방시설 7개 소 등 148개 소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이란 석유류 제조 시설·주유소와 같은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을 말한다.
수원시 토양지하수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로 이뤄진 점검팀은 ▲관리 대상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류 보전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적정 관리 여부 ▲오염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 신고 이행 여부, 토양오염검사(오염도·누출 검사) 이행·결과 보전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정화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에는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계도한다.
계도 기간 동안 개선을 하지 않은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토양오염검사·정밀조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고발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토양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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