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5천만 원 지원

소이현2 2021. 1.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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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 여부 등을 의결한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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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3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62개소와 임의관리대상 1개 소로 총 63개 소(2만3천410세대)다.

지원 규모는 5억5천만 원으로 사업비 기준 50∼70%까지 실시한다.

단, 지원금 편중을 막기 위해 1개 단지 지원액은 최대 1억1천만 원으로 제한했다.

구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단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사업비의 최고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설치·유지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다목적시설의 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등 유지보수 ▲보육 및 육아 시설 설치·개보수 ▲옥외 하수도 및 재난 안전시설의 보수 등 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 여부 등을 의결한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신청사업의 타당성·적법성·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 노후화 등을 현장 조사한 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된 곳은 이후 자체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30일 이내 지원금을 정산하고 사업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관내 32개 단지에 3억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44억3천만 원을 들여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시설개선 및 관리비 지원으로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취약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서울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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