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쇼핑' 뿌리 뽑는다

조강욱 2021. 1.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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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투기성 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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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세
대출규제 적용 피해가고 다주택 여부 확인 불가
차등과세·사전허가제 등 규제 법안 속속 발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투기성 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야권에서는 차등과세, 사전 허가제 도입 등을 담은 규제 법안 발의도 이뤄지는 모습이다.

2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동산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동산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또 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과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1일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규제가 없다보니 안그래도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에서 마음 놓고 ‘줍줍’할 수 있었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48.7㎢로 전 국토 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로, 공시지가로 보면 30조7758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집값 급등세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역시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2014년 처음으로 1만5429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6년 2만1126건, 2018년 2만6062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2019년에는 2만3506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해 8월까지 1만736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월평균 거래건수가 다시 늘었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론 서울 지역에 외국인 소유 토지가 11조4175억원 규모로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경기도도 5조원에 육박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과 경기도 토지를 합치면 15조원이 넘는다.

입법조사처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데이터 구축 △허가제 재도입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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