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 지역 방송광고에 12억 지원

박민지 2021. 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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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방송 광고 문턱을 낮춘다.

소상공인 매출 상승과 지역 방송 광고 산업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 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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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일환
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방송 광고 문턱을 낮춘다. 소상공인 매출 상승과 지역 방송 광고 산업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 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한다고 29일 전했다.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 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 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올해에도 이 사업이 더 많은 소상공인의 인지도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 및 지역 방송 광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별도로 지상파 방송사 협조를 통해 방송 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해서 TV·라디오 등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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