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내달 감사 의무화 시행..회계투명성 잡을까

박지환 2021. 1.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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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등도 다음달부터 회계 감사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이들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감사 의무화로 부당한 관리비 징수나 사용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이라면서도 자율에 맡겨진 감사인 선정 방식으로 회계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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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그동안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등도 다음달부터 회계 감사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이들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감사 의무화로 부당한 관리비 징수나 사용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이라면서도 자율에 맡겨진 감사인 선정 방식으로 회계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표를 달았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50세대 이상의 대형 오피스텔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중형 오피스텔 등은 구분 소유자의 20%가 요구하면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소유자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만약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 관리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를 받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회계 감사인 지정은 건물 관리인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임차인이 관리비 문제를 제기해도 관리인이 별도의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비 산출 및 부과, 세부적 사용내역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리비 감사 의무화로 부당한 관리비 징수나 사용 방지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의무화만으로 관리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 스스로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감사를 깐깐히 하는 감사인을 피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감사인을 선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감사인 전면 지정은 몰라도 최소한 상장사에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수임 후 3년 지정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감사인을 관리인 자유수임에 맡기는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떨어트려 감사 의무화만으로 관리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한다"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비용만 증가하고 효익은 없는 실패한 회계감사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형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자 2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논란 거리다.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감사가 이뤄질 것이란 비판이다. 오피스텔 성격상 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보지도 않는 소유자의 동의가 감사의 선행 조건인 점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란 지적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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