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못 삶아?!" 내연녀 11살딸 뺨때려 쫓아낸 동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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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삶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초등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A양(11)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 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놓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훈육하던 중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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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삶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초등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A양(11)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 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놓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훈육하던 중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B씨는 “가스레인지를 오래 켜놓고 있으면 불 날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던 중 아이가 대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했다”며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어머니 입건 여부는 조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내복 차림의 아이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A양 눈 밑 상처를 발견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집에 있던 아저씨한테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양은 부모와 분리돼 아동보호 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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