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의사협회 윤리위, 조민 면허정지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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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유 회장은 "의협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라 각종 법령에 위배되거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 직접 징계를 할수 있고 의사면허에 관련된 징계는 결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조민을 제소하며 윤리위는 신속한 결정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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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조씨를 제소하고 입시비리 사건이 대법윈 확정판결될 때까지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회장은 "의협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라 각종 법령에 위배되거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 직접 징계를 할수 있고 의사면허에 관련된 징계는 결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조민을 제소하며 윤리위는 신속한 결정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조민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민의 모친인 정경심교수의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사건 등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허위문서를 이용한 의전원 입학은 취소될 것이 확실하다. 법령을 위반하여 의사가 된 것이라 당연히 의사면허 취득은 원인무효가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조민이 항후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 한다면 조민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장래 조민의 의사면허가 원인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의협 윤리위원회는 피해를 입는 환자가 단 한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기위해 본인의 제소를 신속히 처리하여 조민의 의시면허 자격정지를 결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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