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식] 고성군, 전국 군부 최초 '문화·예술인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

강종효 2021. 1.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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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군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인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전까지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1월 28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문화예술인 또는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의 공연 및 전시 등 창작활동 경력이 인증되는 소득증명이 가능한 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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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군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인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전까지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1월 28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문화예술인 또는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의 공연 및 전시 등 창작활동 경력이 인증되는 소득증명이 가능한 자로 한정된다.


단, 취미 또는 동호회 형식의 소모임이나 그룹활동 등은 제외된다.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신청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예술인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 기반마련 및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마을공동체 주민의식 회복 및 마을자치의 올바른 기틀 마련을 위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하고 이를 배포했다.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은 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규약이다.

현재 고성군은 264개 마을 중 95개 마을(36%)만이 마을자치규약이 제정돼 있어 마을의 중재와 협의기능을 위한 자치규약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주거와 환경 등 생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이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갈등의 중재와 협의 기능 부재가 대표적이다.

고성군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풀어가기 위한 표준화된 자치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 배포했다.

마을자치규약 주요내용으로는 총칙, 마을회, 마을회원, 마을총회, 마을임원회, 재정운영, 재산관리 등 마을단위 자치조직 운영에 필요한 항목이 수록됐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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