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유동광고물 월 수거보상 한도액 150만원 상향

박종일 2021. 1. 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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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올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구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80만 원이던 월 보상 한도액을 150만 원으로 상향, 기존의 현수막, 벽보, 전단지 외에 명함형 전단지도 수거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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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지난해 80만 원이던 월 보상 한도액 150만 원으로 상향..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올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는 사전 선정된 구민이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 등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를 원하는 만 20세 이상 구민은 2월1∼10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해 14개 동별로 약간 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구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80만 원이던 월 보상 한도액을 150만 원으로 상향, 기존의 현수막, 벽보, 전단지 외에 명함형 전단지도 수거 대상에 추가했다.

참고로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 일반형이면 2000원, 5㎡ 미만 족자형이면 1000원 ▲불법 전단지/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300원, 미만 200원 ▲스티커는 10x10cm 이상 500원, 미만 300원을 각각 지급한다.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데 대략 11월까지는 운영될 전망이다.

구는 제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구는 아울러 만 20∼60세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2월15∼17일 서대문구청 6층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하면 올 3월부터 12월까지 평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주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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