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이영규 2021. 1. 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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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을 위해 올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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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을 위해 올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ㆍ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이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kimys34@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근무지 시ㆍ구청에서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4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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