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을 위해 올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을 위해 올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ㆍ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이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kimys34@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근무지 시ㆍ구청에서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4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메뉴 판다는 美맥도날드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뺑소니’ 김호중 애마 벤틀리 SUV “웬만한 아파트 값” - 아시아경제
- "상태 좀 볼게요" 중고거래 중 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 아시아경제
- '성심당' 4억 월세 논란…코레일유통 "25억 매출의 17%, 무리한 인상 아냐" - 아시아경제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학대 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리퍼브 아이폰, 60% 싸게 팔아요"…수상한 AS 답변에 들통난 정체 - 아시아경제
- 10시간 아파트 입구 막은 '주차테러'에 압수 응징…"이례적 본보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