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합헌 결정 환영..사법개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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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28일 밤 트위터를 통해 "공수처 합헌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개혁은 공정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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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28일 밤 트위터를 통해 "공수처 합헌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개혁은 공정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가 그간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정의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아온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인 2004년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된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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