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제주 '가정집 불법 숙박영업'

문정임 2021. 1. 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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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을 유료로 빌려주는 불법 숙박 영업이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불법 숙박영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 2020년 529건으로 크게 늘었다.

단속반은 자치 경찰과 매월 두 차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숙박업소 단속과 신고 등 홍보를 강화했지만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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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해마다 크게 늘어
안전 사고 땐 보상 못 받을 수도


일반 가정집을 유료로 빌려주는 불법 숙박 영업이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불법 숙박영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 2020년 529건으로 크게 늘었다.

도는 지난해 529건 중 192건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나머지 337건에 대해서는 정식 숙박업체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하도록 계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신축 미분양 건축물 등을 관광객들에 임대하는 불법 숙박 행위가 증가하자 2018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숙박업소 단속 전담팀을 꾸렸다. 단속반은 자치 경찰과 매월 두 차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숙박업소 단속과 신고 등 홍보를 강화했지만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현행법상 숙박 영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이나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이나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서 한달살기 등 장기 체류 관광객이 늘면서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 거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업주와 투숙객이 미리 입을 맞춰 지인 집이라고 속이면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내·외부 사진 만으로는 등록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라는 생각도 못한 채 머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기존 숙박업계의 생계를 위협하는 데다 안전 문제 발생 시 보험 미가입으로 투숙객들이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선희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단순히 무등록 숙박업소를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자치경찰의 협조를 얻어 신분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 횟수도 월 2회에서 4회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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