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대표, 스스로 거취 정하라

2021. 1. 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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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면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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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면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직 정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드문 일이다. 비록 최종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정당 대표로서 활동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 대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보임돼 활동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사위원 직을,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은 인물이 수행하는 게 온당한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최 대표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상황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중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게 온당하다.

하지만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재판부를 공격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최 대표가 두 공직을 유지하면서 개인 송사와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지속할 경우 법사위와 소속 정당 모두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친여를 표방한 정당의 대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에도 부담이 된다. 최 대표가 공적 조직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책임 있는 모습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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