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대표, 스스로 거취 정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면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면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직 정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드문 일이다. 비록 최종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정당 대표로서 활동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 대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보임돼 활동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사위원 직을,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은 인물이 수행하는 게 온당한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최 대표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상황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중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게 온당하다.
하지만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재판부를 공격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최 대표가 두 공직을 유지하면서 개인 송사와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지속할 경우 법사위와 소속 정당 모두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친여를 표방한 정당의 대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에도 부담이 된다. 최 대표가 공적 조직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책임 있는 모습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해자 장혜영' 향한 요구는 정당한가..전문가에게 물었다
- “아스트라제네카, 65세 미만에만 접종” 독일 권고
- 전국 강풍특보..내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22도
- "교사가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뿌려..코피 20분 쏟았다"
- 12살 딸 성폭행한 말레이 계부, '1회당 10년' 1050년형
- 쓰레기인줄..내다버린 3억원어치 달러, 어디로 갔나
- 우상호 "나경원, 23억 은마아파트 녹물은 안타까운가"
- ‘귀멸의 칼날’ 1위 질주에…日 “한국 불매운동 안해?” 조롱
- "친오빠가 찔렀다" 이 말하고 신길동 주택가 쓰러진 여성
- "그 서류 연고대 위한 것" 정경심 문자, 최강욱 발목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