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논란 벗은 공수처, 중립성·독립성 지키며 안착해야

2021. 1. 2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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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 및 내용도 수사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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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 및 내용도 수사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각하로 의견이 갈렸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수처 위헌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공수처는 법적 정당성을 갖고 조직 구성 및 본격적인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치 목적을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권한을 남용하고 내부 비리에 눈을 감아왔다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도 기대되지만 공수처의 최우선 사명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엄단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권력기관 고위층, 자치단체장,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는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들은 권력을 악용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피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공수처는 무관용 원칙, 엄단의 의지를 갖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더 엄정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공수처가 설치 목적에 충실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가로채 뭉개거나 왜곡할 것이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검경이 강한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맡겨 두는 것도 방법이다.

헌재 결정 후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빈말이 돼선 안 된다. 김 처장은 복수 추천을 언급했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로 추천했는데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정치권도 공수처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를 우호적인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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