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까지 초등1~2 매일 등교..올해는 수능 연기 없다

남윤서 2021. 1. 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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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안
초등 3~6학년은 3분의 1만 허용
개학·방학도 연기나 단축 않기로
학교 방역관리 인원 5만명 배치
교육부가 28일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2021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저학년 아동의 등교 일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 밀집도 기준에 예외를 두기로 해서다. 지난해 원격수업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개학과 방학,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학사 일정이 연기 없이 정상 운영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28일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새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초등 저학년 등교 확대 방침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여름·겨울방학도 연기나 단축 없이 예년처럼 정상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수능도 연기하지 않고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

지난해엔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한 달여간 늦춰지면서 모든 학사 일정이 영향을 받았지만 올해는 원격수업 환경이 갖춰져 혼란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학교 밀집도 원칙은 올해도 계속된다. 거리두기 1.5단계까지는 전교생 중 3분의 2까지 등교하고, 2단계부터는 3분의 1만 등교, 3단계에는 전면 원격수업이다. 하지만 올해는 저학년 등교 확대를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우선 등교 대상인 유치원 재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원칙 제외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초등 1~2학년이 원칙에서 제외되면 나머지 학년만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3~6학년의 등교 일수도 늘어날 수 있다. 또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농산어촌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300명 이하이거나 300~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곳이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은 지난해 원격수업이 반복되는 가운데에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했다. 올해도 고3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 확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 학년 전면 등교는 지역 감염 추세나 백신 접종, 돌발 상황 등을 판단해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생활지도를 위한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영양 관리가 소홀해지는 학생이 없도록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과 평가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 원격수업에서 출결 확인은 수업 당일 교과 차시별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확인하거나 학습 시스템의 접속 기록과 학습 시간 기록,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당일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일 이내에 확인해야 하고 이후에는 결석(결과) 처리된다.

수행 평가는 초·중·고교 모든 과목에서 학생의 수행 동영상을 통한 원격 평가가 가능해진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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