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탄핵 요구 외면하면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이 의원 스스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글을 적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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