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에 숨진 아들..그냥 지켜보기만 한 '수상한 절' 스님들

김봉주 2021. 1.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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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있는 한 절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2시간30분간 때리고 1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지만, 주지스님 등 목격자 3명 누구도 이 가혹한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는 가해자인 부인과 아들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며 "(주지 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씩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 데 두당 1백만 원 해서 7백만 원 받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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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30분 때린 어머니..1시간 방치후 숨져
아들, 절 도착 직후 5천만원 받는 보험 가입
아버지 "석연치 않아..계획적 살인, 보험 사기극"주장
어머니 "살해 의도는 없었다"
지난해 8월 밤 경북에 있는 한 절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2시간30분간 때리고 1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주지스님 등 목격자 3명 누구도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경북에 있는 한 절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2시간30분간 때리고 1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지만, 주지스님 등 목격자 3명 누구도 이 가혹한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밤 경북 청도 팔조령의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보도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니 A(35)씨는 숨이 멎어 있었고, 몸은 심하게 차가웠다.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단순한 호흡곤란이 아니었다. 사망 당시 A씨는 외부 힘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온몸의 46%가 손상된 상태였다.

신고한 A씨의 어머니 B(64)씨는 "구타를 하던 중 아들이 쓰러졌다"고 털어놓았다.

공무원 시험에서 4차례나 낙방한 A씨는, 두 달 전부터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B씨가 '시험에서 또 떨어졌으니, 절에 가서 정신 차리며 살으라'며 A씨를 절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아들이 생활하던 거실 한복판에서 대나무로 2시간40분간 A씨를 폭행했다.

지난해 8월 밤 경북에 있는 한 절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2시간30분간 때리고 1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주지스님 등 목격자 3명 누구도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도망가면 붙잡아 또 때리고, 아들이 쓰러지자 어머니는 50분 동안 아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쇼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아들이 절 규칙을 어겨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화가 나 매질을 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받아들여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수 있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가해자인 부인과 아들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며 "(주지 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씩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 데 두당 1백만 원 해서 7백만 원 받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특히 주지 스님과 신도 2명은 이처럼 가혹한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들 A씨의 유족은 "장시간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한 것이냐. 스님 방도 다 거기를 통해야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모를 수가 없는 장소다"라며 스님들의 폭행 묵인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의 아버지는 "계획적 살인, 보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아들이 절에 도착한 날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수익자는 사찰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밤 경북에 있는 한 절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2시간30분간 때리고 1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주지스님 등 목격자 3명 누구도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신도 상당수가 합숙생활을 하는 이 절이 등기부등본에는 '목욕탕'과 '사무실'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주지 스님은 "운전자보험은 신도 모두에게 들어준 것으로,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주지 스님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도록 엄마를 사주했다, 이 소리잖아?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험 회사에 다녀. 그래서 (보험에) 넣었다"고 A씨 유족에게 해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인 B씨는 여전히 절을 오가며 법적 대응에 도움을 받는 상황이다.

B씨는 "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범행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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