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의혹' 세보테크 전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 전직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횡령 및 배임 행위 등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사의 경과,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고씨가 해덕 인수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들의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고씨는 M사 회장 오모씨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26일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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