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

심희정 2021. 1.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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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8일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대표직을 내려놓은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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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연합


정의당은 28일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대표직을 내려놓은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이 조치는 최고 수위 징계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중앙당기위는 “피제소인(김 전 대표)의 입장문, 피해자의 입장문, 제소장 및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기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행위는 당규의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당규의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아울러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을 고려할 때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정의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당헌·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직위 해제했다.

제소인 측인 정의당 대표단은 “피제소인은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장혜영 의원과 당무 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고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했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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