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리얼돌' 논란.."통관 불허 막아달라" 국민청원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인용 전신 인형 ‘리얼돌(real doll)’. 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라는 관점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관세청은 통관 불허 방침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반적인 생활규범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상태”라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는 은밀한 사생활로서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에서는 관련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리얼돌의 통관을 불허한다는 원칙하에 수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있다”며 “(관세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3심까지 끌고 가는 짓을 반복해 소송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선진국에서 단순 성인기구로 인정돼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물건을 관세청은 주관적 판단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은 인형과 실제 여성을 구분 못 하는 바보가 아니며, 이 사실을 일개 행정청에서 가르치려 든다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라고도 했다.
해당 글은 28일 오후 9시 기준 1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청와대 측은 현실 반영 정책 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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