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 與 내부서도 "지금은 때가.." 회의론

심희정 입력 2021. 1. 28. 21:31 수정 2021. 1. 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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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을 주장해온 이탄희 판사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라도 헌재에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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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다만 당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보장키로 했다.

임 부장판사는 2월 퇴직할 예정이다. 탄핵을 주장해온 이탄희 판사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라도 헌재에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다만 실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원총회에서도 이 의원 제안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퇴직하는 판사를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실효성이 없고, 정무적으로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이유 등에서다.

법관 탄핵은 12대 국회에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부결됐고,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 등으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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