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경북 청도의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도군 이서면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던 남성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하지만 이 남성의 사인은 단순 호흡곤란이 아니었다. 온몸에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도 남성의 몸에서 심한 멍 자국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과 함께 사찰에 머무르고 있던 어머니 A씨가 2시간 넘게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구타를 당한 아들이 쓰러졌지만 A씨는 1시간 가까이 아들을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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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살해의도 없다" 판단, 불구속 상태 재판 중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숨진 아들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사찰에 있던 스님이나 신도 등이 쓰러진 아들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도=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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