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원 거부 코로나 환자' 처벌법 수정..징역형→과태료로 변경

정동훈 2021. 1. 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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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입원을 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입원을 거부한 코로나19 감염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7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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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일본이 입원을 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일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입원을 거부한 코로나19 감염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7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일본 여야는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벌인 '50만엔(536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보건소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부과하기로 한 과태료도 '50만엔 이하'에서 '30만엔 이하'로 낮췄다.

여야는 다음 달 3일까지 이런 내용의 특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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