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원 거부 코로나 환자' 처벌법 수정..징역형→과태료로 변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이 입원을 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입원을 거부한 코로나19 감염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7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일본이 입원을 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일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입원을 거부한 코로나19 감염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7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일본 여야는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벌인 '50만엔(536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보건소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부과하기로 한 과태료도 '50만엔 이하'에서 '30만엔 이하'로 낮췄다.
여야는 다음 달 3일까지 이런 내용의 특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 아시아경제
- 배우 주선옥, 연극 연습 도중 쓰러져…3명에 새 삶 주고 떠났다 - 아시아경제
- "삼촌, 대출서류에 서명하세요"…삼촌 시신 휠체어 태워 은행간 브라질 여성 - 아시아경제
- 매번 남편에 '돈 돈 돈'하던 시어머니…"친정도 똑같이 해야죠" 며느리 반격 - 아시아경제
- "여기 유명한데 한국인은 왜 모르죠?"…일본·중국인 관광객 '불야성'[르포] - 아시아경제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 아시아경제
-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 아시아경제
- 58살 돌싱녀 "5년 노력에도 재혼 못해…누가 보쌈이라도 해갔으면" - 아시아경제
- "되게 까다로우시네"…직장선배 지적에 신입의 대꾸 - 아시아경제
- 해고된줄 모르고 출근했다 사원증 먹통…일요일 감원 발표에 출근대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