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내달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백신 선택권은 없어"·코로나19 백신 증명서 발급.."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택배노조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설 배송 차질은 없을 것 등

임유정 2021. 1.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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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된다.ⓒ질병관리청

◇ 내달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백신 선택권은 없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된다. 초기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접종 대상자가 백신 제품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별로 도입 시기와 물량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발급…"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

정부는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예진을 거쳐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는 등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접종을 마친 후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접종 당사자도 문자 알림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시도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역학조사 결과 접종과 이상반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정부는 치료비와 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택배노조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설 배송 차질은 없을 것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파업에 나서기로 한 택배 노조 소식이 들리고 있다.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29일부터 민간 택배사(CJ·한진·롯데) 2800명, 우체국 택배 2650명 등 총 5500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29일부터 배송 업무에만 전념한다고 밝혔으나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이날까지 택배노동자 개인별 분류작업 완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송도 불가피하게 중단될 것이므로 사실상 파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업 참가 규모가 전체 택배노동자 중 일부에 그쳐 이번 총파업이 ‘물류대란’ 수준의 배송 마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 가능한 최대 인원은 전체 택배기사 5만여명 중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거리두기 2단계까지 초1~2 매일 등교…"개학·방학 연기 없을것"

교육당국이 올해 초·중·고교 등교수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2.5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300명에서 400명 이하로 상향했다.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상향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전교생이 301~400명인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만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특수학교·학급과 농산어촌학교는 지금처럼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면등교할 수 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3단계 때도 1대1 또는 1대2 학교·가정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60명인 소규모 학교 기준을 유지했다. 재원생이 60명 이하인 유치원은 2.5단계에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 '담뱃값 인상' 논란 그만…정세균 "고려한 적도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평균 수준(7달러)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또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도 보도설명자료도 배포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했다.

◇ 오거돈 9개월 만에 '권력형 성범죄' 기소…피해 직원 총 2명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 여성은 1명이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시장이 받는 혐의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해 사퇴 시기를 4·15 총선 이후로 조율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데일리안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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