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삶기 서툴다" 내연녀 딸 뺨 때리고 쫓아낸 동거男

김봉주 2021. 1.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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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삶는 게 서툴다며 내연녀의 11살 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A(11)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두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훈육하다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초등생인 A양은 경찰에게 "계란을 제대로 삶지 않았다며 집에 있는 아저씨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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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 상처에 "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맞았다"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청주시, 아이 학대피해쉼터서 보호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계란 삶는 게 서툴다며 내연녀의 11살 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A(11)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두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훈육하다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23일 밤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내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30분 가까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눈 밑에서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상처를 발견했다.

초등생인 A양은 경찰에게 "계란을 제대로 삶지 않았다며 집에 있는 아저씨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언급한 '아저씨'는, 엄마의 동거남 B씨로, 당시 A양의 친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B씨는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화를 참지 못했다"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친모 입건 여부는 조사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주시는 A양을 부모와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학대피해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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