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문제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본격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문제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본격화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은행권은 김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밀물처럼 들어왔던 정기 예·적금, 썰물처럼 빠져
-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사람 잡는 '층견소음'
- "학교가 뒷돈 받나요?…국민청원 할래요" 교복 불만 왜 끊이지 않나
- [서초동 법썰]'출국위기' 中동포손녀, 딸로 입양한 할머니
- [정치X파일]서울선거 122대0 실화?…기호1번 흑역사
- 사별도 슬픈데…올린 카드한도, 일부 장례식장선 먹통
- 숨바꼭질 중 잠든 소년, 실종 6일만에 3220㎞ 타국서 발견
- "하이힐 신은 마초 대통령"…푸틴 '깔창'에 외신 조롱
- [과학을읽다]영화 아바타 '공중 섬', 초전도체의 비밀
- [하루만보 하루천자]"걷는 만큼 기부금 쑥쑥"…2040 사로잡은 '빅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