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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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문제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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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문제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본격화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은행권은 김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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