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권 시민단체 공사법 개악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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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총연합회와 인천공항노동조합연맹이 28일 항공MRO산업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하영제 의원은 지역‧노동자 간 갈등 조장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항공MRO산업은 항공기의 이동이 자유롭고, 이동할 때 비용이 적게 드는 공항 인근에 입지하여 발달했다"면서 "유럽, 중국, 동남아 등 항공MRO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의 경우 모두 대형공항 지역이나 그 인근에 항공MRO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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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총연합회와 인천공항노동조합연맹이 28일 항공MRO산업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인천시총연합회 소속 단체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검단주민총연합회, 비법인사단올뎃송도, 루원총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 등이다.
인천공항노조연맹에는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인천공항시설통합노동조합,인천국제공항민주노동조합,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28일 ‘하영제 의원은 지역‧노동자 간 갈등 조장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항공MRO산업은 항공기의 이동이 자유롭고, 이동할 때 비용이 적게 드는 공항 인근에 입지하여 발달했다”면서 “유럽, 중국, 동남아 등 항공MRO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의 경우 모두 대형공항 지역이나 그 인근에 항공MRO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100여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만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이용하고, 연간 7000만명의 이용승객을 자랑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추공항이어서 항공MRO 클러스터가 인천공항 주변지역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인천공항에서 수백km 떨어져 있는 경남 사천으로 분산시키려다 보니 항공기의 운항안전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업(MRO) 수행을 원천 봉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사법 제10조 제9항의 ‘항공기 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사천공항 등을 관장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산업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졸렬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악해 인천공항의 항공MRO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지역 간 갈등과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은 “인천공항이 항공MRO 산업 육성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포트(One-Port) 정책에 따라 중국, 일본 등과의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천공항 주변에 항공MRO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공항경제권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인천 여야 정치권은 인천국제공항과 주변지역이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정부는 항공MRO산업 육성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별 역할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항공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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