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합헌' 대못 박았다..차장도 법관 출신 제청

김민중 2021. 1. 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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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공수처 구성도 속도가 붙게 됐다. 곧바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인자인 차장에 같은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제청한다고 발표했다.


헌재 “공수처 견제 가능해 삼권분립 예외 아니다…합헌”
헌재는 28일 오후 2시 합헌 5명, 위헌 3명, 각하 1명 의견으로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수처법 전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하지만 다수 의견을 통해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지만 다른 기관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입법부는 공수처법 개정 등을 통해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고, 입법·행정·사법부가 공수처 구성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헌재가 1년 가량 시간을 끌어 공수처가 이미 출범한 상황에서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지만 행정법원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정지 소송 각하에 이어 헌재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 출범을 되돌릴 수 없게 대못을 박은 셈이 됐다.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합헌 결정으로 장기간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 뒤 바로 공수처 차장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해달라고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당초 여운국 변호사와 함께 검사 출신 한 명을 차장 후보자로 복수 제청하려 인사 검증까지 진행했지만 “복수 제청할 경우 공수처법상 김 처장에 부여된 제청권이 추천권으로 격하돼 공수처 독립성을 해친다”고 우려 때문에 여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다.

김 처장은 처장·차장을 제외한 최대 23명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 절차를 밟겠다”며 “여·야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면 '정치적 편향'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관 선발과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 변호사 자격자에게 널리 문호가 개방돼 있다”고 소개했다. 수사관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지원을 주저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은 최대한 연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관으로 경험을 쌓은 뒤 공수처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되는 여운국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동인]

다음은 김 처장과 기자단의 주요 일문일답.

Q : 헌재 소수의견엔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 출석·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A : “나중에 공수처 규칙을 마련할 때 참고하겠다.”

Q : 공수처법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의 조항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
A :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세부적인 문안을 마련하고 이첩 요청을 할 때도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하겠다.”

Q : 25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데 구체적 시점은.
A : “수사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인지서를 작성할 때로 해야 한다는 형식설, 실직적 내용을 봐야 한다는 실질설 등이 있다. 앞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김학의 출금 사건 이첩? 차장 임명 뒤 결정”

Q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올 수 있나.
A :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일응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헌재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소수의견 중에 이첩 조항을 위헌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헌재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뒤 말씀을 드리겠다. 차장이 임명되면 차장 의견도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뉴스1

Q : 공수처 내부에 견제 장치 마련 목소리도 나오는데.
A : “수사 심의위 혹은 사건 평가위 같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견제 장치를 공수처에 두려고 한다. 공수처 결정이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안 되도록 하고자 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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