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폭행한 남성 입건.."계란 삶는 것 서툴다고 때려"
김정석 2021. 1. 28. 20:08
경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
계란을 삶을 때 가스 불을 오래 켜놨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11살 난 딸을 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A양(11)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 23일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A양을 훈육하던 중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계란 삶는 것이 서툴고 가스 불을 오래 켜놓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말을 듣지 않아 화 참지 못해" 학대혐의 일부 인정
경찰에서 B씨는 “조심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양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내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편의점 인근을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눈 밑에 상처가 있었다. A양은 경찰에 “엄마와 함께 사는 남성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B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양을 보호시설에 머물게 하는 등 부모와 격리한 상태다.
청주=최종권 기자,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년전 확인한 '선거 보약'···與 또 "전국민 4차 지원금 지급"
- 하마터면 산 채로 화장될 뻔···관 속 엄마의 숨결 알아챈 딸
- 김형석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수 없는 두 부류"
- 윤건영 “소설”이라더니···北원전 건설안, 산업부 파일에 있었다
- "정치가 검찰 덮었다" 옷 벗은 박순철 前지검장 재산 11억원
- "당직사병이 아들" 지인에도 숨겼다…秋와 달랐던 그 엄마 1년
- 실적 맞추려 폐가에 화장실…신화통신도 황당한 中 ‘위생혁명’
- '버닝썬' 호텔도 매물로···코로나에 노른자 땅도 두손 들었다
- 홈쇼핑처럼 마약 판 딜러…‘치킨·콜라’로 꼬셔 폰 비번 풀었다
- 3억 돈다발 든 비닐봉투, 엄마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