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유죄받자 "'법관탄핵' 시간 왔다"는 열린민주당

장주영 2021. 1. 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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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열린민주당이 법관탄핵을 거론하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서 (판사가) 피의자의 조사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라고 덧붙였다.

1심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법관탄핵,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성명에서 “지난 4년 동안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법부는 더 이상 개혁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됐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사법농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부여된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이며, 민주당이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정종건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이날 항소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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