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4년 만에.. '법관 탄핵' 열차 출발한다

박소희 2021. 1. 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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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탄핵 발의 허용키로.. '자유 투표'로 진행될 듯, 2월초 처리 전망

[박소희, 김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난 지 4년만에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 이 논의를 주도해온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이르면 29일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논의한 뒤 '탄핵 소추 발의 허용'을 최종 결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우린 원래 당론은 정하지 않는다. 추진해온 의원들끼리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100명에 가까운 소속 의원이 법관 탄핵 제안에 동참한 상황인 만큼 사실상 당 차원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셈이다. 민주당만 174석, 범여권 의석 수는 180석을 넘기므로 대거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의결 정족수(150명 이상)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사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그동안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다. 하지만 전날 의총에서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다시 한 번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는 이탄희 의원이 참석해 거듭 사법농단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분위기 점검을 한 것"이라며 "여러 위험 부담이 있지만 (참여) 의원이 100명이나 되고 대의명분은 확실해서 (법관 탄핵을) 안 하긴 어렵다고 봤다. 사법개혁 차원에서도 하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원들 분위기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자'여서 그 흐름대로 갈 것 같다"라고 전했다. 

오후에 열린 의총 분위기도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다시 한 번 법관 탄핵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형배·고영인·이용우·정청래 의원도 찬성발언을 했다. 지난 22일 이탄희 의원이 첫 탄핵 제안할 당시 107명이었던 참여 의원 수도 더 늘어나 111명이 됐다. 박찬대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의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찬성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대세'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 결정이 알려진 뒤 기자들에게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안 발의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라며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제안 111명 동참... 사상 첫 '법관 탄핵재판' 열리나

이탄희 의원은 정족수 100명을 채우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지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판결문을 수정한 재판장, 이동근 판사도 함께 탄핵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그의 사표가 수리됐고 임성근 판사만 재판개입 행위자로 기소된 점, 임 판사의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명시한 점 등을 감안해 임 판사만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10월 23일, 임성근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탄희 의원 등이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발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들어간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표가 150명을 넘으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 

다만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임용 불희망으로 2월 28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파면 가능한 지위'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 의결 대상자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그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일각에선 임기 만료여도 탄핵 소추 의결 상태를 일종의 직무정지로 보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현직 신분으로 봐야 한다고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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