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몰래 임용시험 취소한 20대 구속..경찰 "범행 동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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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에도 피해자 비밀번호 바꿔"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여대생 몰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교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공무상 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북 지역 모 대학 사범대 4학년에 재학 중인 B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북교육청 중등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한 뒤 같은 해 11월 21일 1차 시험이 예정된 '2021학년도 전북교육청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차 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원서 접수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 B씨는 전북교육청 측에 "다른 사람의 해킹 때문에 원서 접수가 취소된 만큼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드러난 상황만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서 접수를 취소해 임용시험은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B씨는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B씨 모르게 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의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임용시험 원서 접수 사이트에 B씨 계정으로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꾼 흔적을 토대로 A를 범인으로 보고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렸고, 오후 5시쯤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만큼 범행 동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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