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세번째 법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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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 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 개별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투표를 허용하되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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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8/akn/20210128193200708btwu.jpg)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이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당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 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임 판사와 이동근 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당내 법률 전문가들이 이 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 제안을 이 의원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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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강민정 열린민주당·류호정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 판사와 이동근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촉구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의원 107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07명은 발의 정족수를 넘는 인원이다.
이 대표는 이 판사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법관 대표자회의 결정문의 해석 상 이 판사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다툼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임 판사 재판기록을 보면 헌법 위반이 명료하게 명시돼있다”며 “원래 징계는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임무방기라는 의견이 있었고, 당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 개별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투표를 허용하되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탄핵소추와 관련해선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 밖에 없다. 나머지는 당의 큰 입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다수가 동의하면 발의되고 소추 이후에도 의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선 “이 의원이 발의했고, 다른 법안처럼 추진하는 의원들이 개별로 발의하게 되면 72시간 안에 표결되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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