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이자 표적수사"..원유철, 대법원 상고장 제출

김다영 2021. 1.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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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대표는 28일 "어제(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야당의 전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의원직 상실형 판결, 그리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면죄부 판결이 이어지면서 친문무죄·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14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면죄부를 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고심이 진행되는 대법원은 물론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한치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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