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입혔다"..오거돈 성추행 피해자는 2명

이은지 2021. 1. 28. 18: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2명..사퇴시기 조율 '혐의없음'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울먹이는 오거돈 전 시장. 송봉근 기자

부산지검은 28일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그해 12월 A씨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B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상해를 입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2020년 6월 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오른쪽) 엄벌 및 2차 가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부산 성폭력상담소의 한 활동가가 피해자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이와 함께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미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행위에는 무고죄를 적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경찰이 A씨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B씨 강제 추행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며 “이후 부산시청과 관련자 이메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유튜브 운영자 관련 무고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강제추행 당한 이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등 고발인이 제기한 A씨 관련 강제추행 무마 목적 채용비리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A씨가 C기관 채용 응시자 중 최고점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오 전 시장과 측근들이 사퇴 시점을 조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의 사퇴는 B씨가 먼저 요구했고, 시기를 결정할 때 오 전 시장이나 측근 영향력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다”며 “B씨가 사퇴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정해주면서 공증을 받기 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시청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2회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성희롱·성폭력 고충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뿐이어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부산시의 당시 성희롱·성폭력 대응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앞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