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헌.. 野 "역사에선 위헌" vs 與 "국민의힘, 사과하라"

김은빈 2021. 1. 28.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에 여야가 서로에게 화살을 겨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선우 대변인은 "(합헌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에 여야가 서로에게 화살을 겨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수처 설립과 운영근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저해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합헌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나아가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낙담으로 표현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합헌은)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며 일갈했다. 또한 “이러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며 비난했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공수처는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eunbeen1123@kukinews.comㅅ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