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대전시의원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장재완 2021. 1.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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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윤용대(더불어민주당, 서구4) 의원이 2022년 실시되는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의회 의정 3년차를 보내면서 그동안 현장중심의 생활정치인으로서 오로지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대전경제와 민생안전은 물론 시민 복지환경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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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후배들에게 길 터주고 싶다".. "법 저촉 위반사항, 송구하게 생각"

[장재완 기자]

 윤용대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윤용대(더불어민주당, 서구4) 의원이 2022년 실시되는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의회 의정 3년차를 보내면서 그동안 현장중심의 생활정치인으로서 오로지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대전경제와 민생안전은 물론 시민 복지환경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8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활동해 왔다.

윤 의원은 특히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지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령으로 내년도 지방선거에 불출마 하겠다. 후배들에게 정치의 길의 터주고 자문역할을 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남은 임기동안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고충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의정활동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한 법 저촉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자신의 팬클럽과 만나 식사를 한 뒤 업무추진비로 그 비용을 결재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해 9월 1심 법원은 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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