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딸 성폭행한 말레이 계부, '1회당 10년' 105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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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의붓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법원은 10대 의붓딸을 2018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로 33세 남성 A씨에게 전날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셀랑고르주의 자택에서 의붓딸이 12살 때부터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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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의붓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법원은 10대 의붓딸을 2018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로 33세 남성 A씨에게 전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담당 판사 쿠나순다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하기에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총 1050년을 선고한다”며 “교도소에서 회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는 A씨에게 강간 한 차례당 태형 2대씩도 함께 선고했으나, 말레이시아 형법상 태형은 최대 24대로 제한하게 돼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5년 이혼하고, 2016년 11월 A씨와 재혼했다. A씨는 셀랑고르주의 자택에서 의붓딸이 12살 때부터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의붓딸과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려 강간했고, 의붓딸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 피해 사실을 장기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A씨는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평상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A씨의 105차례 강간 사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데만도 5시간이나 걸렸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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