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길 열린다

이종선 2021. 1.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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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30대 김모씨 부부는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고 청약을 알아봤지만,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아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의 75%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이하 소득 기준) 100%(맞벌이 가구는 120%)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우선공급으로 풀고, 나머지 25%를 소득 기준 120%(맞벌이 13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공급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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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시행규칙 2월 2일부터 시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일반공급 물량
월 소득 888만원 이하 3인 가구 맞벌이 부부
지원 가능

두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30대 김모씨 부부는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고 청약을 알아봤지만,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아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부부의 합산 소득은 월 850만원(세전 기준)인데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722만원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부부도 다음 달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특공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 일부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세전 부부 합산소득이 월 888만원 이하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연봉 기준으로는 1억656만원까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의 75%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이하 소득 기준) 100%(맞벌이 가구는 120%)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우선공급으로 풀고, 나머지 25%를 소득 기준 120%(맞벌이 13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공급으로 푼다. 일반공급 가운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의 경우에만 소득 기준 130%(맞벌이 140%)까지 지원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우선공급 물량 70%, 일반공급 물량 30%로 물량 비율이 조정된다. 아울러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했다. 단,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유지된다.

현재 소득 기준 100%(맞벌이 120%)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공공분양도 다음 달부터는 물량의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해 소득 기준 130%(맞벌이 14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바뀐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62만원을 넘으면 공공분양주택 청약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월 소득 788만원인 맞벌이 3인 가구도 공공분양 일반공급 지원을 노려볼 수는 있게 된다.

생애최초 특공 역시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전체 물량의 70%)과 일반공급(30%)을 나누고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을 160%까지 완화한다. 이런 소득 기준 개선은 그동안 한정된 물량을 이유로 적용해온 소득 기준이 오히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없는 ‘흙수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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