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 물면 죽이겠다" 특수협박 주한미군 2심서 무죄

장진아 2021. 1.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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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형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9일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25)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B씨에게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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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형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9일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25)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B씨에게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개가 대형견이어서 다른 개나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경찰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한 대상이 피해자인지 반려견인지에 관해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또 CCTV 영상에 의하면 양측이 약 3분간 대화를 나누는 게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중 일부 단어만 알아듣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흉기 소지 등에 관해서는 "CCTV 상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목격자 등의 진술이 번복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손으로 8자 또는 V자 형태를 그린 것은 '죽이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고, 목줄을 언급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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